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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개인상해 · 낙상·시설물 사고 안내

뉴욕 개인상해 변호사,상담 전 확인할 세 가지.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다쳤나요?
사고 원인·관리 책임·부상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작성 RsLater Law자료 확인 근거 자료 보기 ↓
CAUSE · RESPONSIBILITY · INJURY

가게에서 넘어졌다면,
보상은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개인상해는 사람의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이 안내는 낙상과 건물·시설의 위험 때문에 다친 사고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01

무엇이 위험했나요?

물기·깨진 계단·불안정한 시설물 등 실제 위험 요인을 확인합니다. 사고 위치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준비할 것: 위험 부분의 가까운 사진 + 위치가 보이는 넓은 사진
02

누가 관리해야 했나요?

책임 있는 사람이 위험을 만들었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준비할 것: 직원·관리자에게 알린 기록, 경고 표지와 관리 상태
03

그 때문에 다쳤나요?

위험 상태와 부상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와 진료 기록, 실제 생활·업무에 생긴 영향을 함께 정리하세요.

준비할 것: 진료 자료, 비용 영수증, 일을 쉬거나 줄인 기록
WHERE & HOW

다친 장소와 상황에 따라,
확인할 상대가 달라집니다.

01 / 가게·건물

바닥·계단·시설 때문에 다쳤어요

다친 위치와 당시의 위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젖은 바닥, 깨진 계단, 떨어진 시설물 등 무엇 때문에 다쳤는지 적으세요. 건물주·점포·관리업체 중 누가 어떤 부분을 관리했는지도 확인할 질문입니다.

  • 주소·층·매장명과 정확한 사고 위치
  • 물기·파손·조명·경고 표지의 당시 모습
  • 직원에게 알린 시간과 받은 사고 보고서

“이 구역은 누가 관리하며, 위험 상태를 만들었거나 알고 있었음을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02 / 보도·공공시설

길이나 공공시설에서 다쳤어요

보도에서 다쳤다고 청구 상대가 항상 뉴욕시인 것은 아닙니다.

뉴욕시 보도는 인접 건물 소유주의 관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주소와 사고 지점을 남기고, 누가 관리·공사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시나 공공기관이 관련됐다면 기관별 통지 절차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번호·교차로·출입구 등 위치가 보이는 사진
  • 보도·연석·계단 중 다친 지점과 결함
  • 공사 표지·관리기관 이름과 기존 신고 기록

“건물 소유주, 공사업체, 시·공공기관 중 누구의 책임을 검토하고, 어디에 먼저 통지해야 하나요?”

03 / 일하던 중

업무 중 넘어지거나 다쳤어요

일과 관련된 부상이라면 산재 청구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뉴욕주 Workers’ Compensation은 업무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와 임금 손실 등에 관한 제도입니다. 당시 하던 일과 고용주에게 알린 내용을 정리하고, 산재 통지·청구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고용주·근무 장소와 사고 당시 업무
  • 사고를 알린 날짜·상대방·문자나 이메일
  • 다른 업체·건물주가 관련됐다면 그 정보

“산재로 진행할 부분은 무엇이며, 다른 업체나 건물주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나요?”

CHECK THE DEADLINE FIRST

‘소송은 3년’만 기억하면,
더 빠른 통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낙상·시설물 과실사고에서 먼저 확인할 기준입니다. 사고일·청구 상대·사건 종류에 따라 적용 법과 예외가 달라집니다.

시·주정부·교통기관을 한 접수처로 생각하지 마세요.

위 뉴욕시 절차를 뉴욕주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관 이름, 사고일, 보낸 문서와 접수 확인을 준비해 통지 대상·방법·소송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미성년자나 사망 사건 등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욕주 GML §50-e · 청구 통지와 지연 신청 · 영어
BEFORE YOUR CONSULTATION

상담할 때 바로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세 묶음으로 모으세요.

01

현장과 사고 경위

  • 날짜·시각·주소·정확한 사고 위치
  • 현장 사진·영상과 목격자 정보
  • 당시 위험 상태와 경고 표지
  • 관리자에게 알린 내용과 사고 보고서
02

부상과 실제 손실

  • 진료 날짜·기관과 받은 문서
  • 의료비 청구서·영수증
  • 일을 쉬거나 줄인 기간과 소득 자료
  • 사고 전후 달라진 일상·업무의 기록
03

연락과 받은 서류

  • 보험사·관리업체 이름과 연락 내역
  • 접수 번호와 통지·제출 확인
  • 합의 제안·서명 요청 문서 전체
  • 서류에 적힌 회신·제출 기한

뉴욕 개인상해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

  1. 누구의 어떤 관리 책임을 검토하며, 더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2. 제 사건의 가장 빠른 통지·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3. 현장 영상이나 관리 기록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존 요청하나요?
  4. 합의 문서에 서명하면 어떤 청구가 끝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5. 상담료·변호사 보수·별도 비용과 한국어 소통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NYC Bar · 성공보수와 별도 비용 · 영어

영어로 받은 서류는 원문 전체를 보관하고, 이해하지 못한 표현과 날짜를 표시해 설명을 요청하세요.

FAQ

이런 점도 궁금하셨나요?

제 부주의도 있었다면 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이 페이지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낙상·시설물 과실사고에서는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된 본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같은 설명을 모든 사고에 적용하지 마세요.

뉴욕주 CPLR §1411 · 본인 과실과 배상 · 영어

사고 현장 사진이나 CCTV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진료 기록, 당시 연락 내역, 목격자, 가게에 알린 기록과 사고 위치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위험 때문에 다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자료의 충분함은 사건마다 검토해야 합니다.

NYC Bar · 낙상 사고와 현장 자료 · 영어

311에 신고했으면 뉴욕시 배상 청구도 접수된 건가요?

보도 수리 요청과 손해배상 청구 통지는 별도 절차입니다. 311 접수 번호만으로 정식 Notice of Claim이 제출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뉴욕시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Comptroller의 정식 접수 방법과 접수 확인을 확인하세요. 일반 이메일로는 이 통지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Comptroller · 개인상해 청구 절차 · 영어 뉴욕시 DOT · 보도 관리 책임 · 영어

뉴욕시 청구의 90일이 이미 지났다면 끝인가요?

자동으로 끝났거나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늦은 청구 통지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법원의 판단과 시간 제한이 따릅니다. 사고일, 늦어진 이유, 기관이 사고를 알게 된 시점과 자료를 정리해 즉시 확인하세요.

뉴욕주 GML §50-e · 청구 통지와 지연 신청 · 영어

성공보수면 제가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나요?

변호사 보수와 사건 진행 비용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발급·전문가 등 별도 비용, 보수의 계산 기준, 회수금이 없을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서면 계약에서 확인하세요. 상담료 유무와 맡기는 업무 범위도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NYC Bar · 성공보수와 별도 비용 · 영어
SOURCES & EDITORIAL NOTE

근거 자료와 확인 범위

작성·편집: RsLater Law · 자료 확인일

뉴욕의 낙상·시설물 사고를 이해하고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 의료과오·제품 결함·폭행 등 모든 개인상해 유형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사고일에 적용되는 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YOUR NEXT STEP

다친 장소와 날짜,
받은 서류부터 정리하세요.

위험했던 부분과 부상 경위를 짧게 적어두세요.
상담 접수 담당자가 내용을 접수한 뒤, 변호사 연결을 안내합니다.

전화번호가 등록되면 이곳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화 접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